부동산 취득세율, 계산법, 감면 조건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부동산 취득세 확인 원하시면 바로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부동산을 취득하신 분 또는 하실 예정이신 분이라면 부동산취득세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정보를 얻고 싶다면 정리한 아래글을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부동산취득세란?
부동산취득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집, 땅, 상가 등 부동산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부과되며, 지방세로 분류됩니다.
2. 취득세율은 어떻게 될까?
취득세는 취득 유형과 부동산 종류, 면적,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지며 기본적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세율 |
일반 주택(6억 이하) | 1.1% |
일반 주택(6~9억) | 2~3% |
일반 주택(9억 초과) | 3.5% |
상가, 토지 | 4.6% |
법인 명의 취득 | 4.6% |
실전 계산 예시
예시1) 5억 원짜리 아파트: 5억 × 1.1% = 550만 원
예시2) 9억 원짜리 아파트: 9억 × 3.5% = 3,150만 원
자기 자산에 따른 계산은, 아래를 클릭하여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3. 감면 및 비과세 조건
최신 지방세법 기준으로 최대한 쉽고 정확하게 요약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감면 대상 요약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 최대 1.5% 감면
-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 가구 – 자녀 수에 따라 차등 감면
- 농어촌주택 취득 – 일정 조건 충족 시 비과세 가능
- 전용면적 85㎡ 이하, 1억 이하 주택 – 감면 가능
✔ 추가 감면 대상 예시
감면 대상 | 감면 내용 |
신혼부부 | 혼인 신고 후 일정 기간 내 주택 구입 시 감면 (일부 지자체만 해당) |
다자녀 가구 | 3자녀 이상 보유 가정, 일정 요건 시 취득세 감면 |
국가유공자 | 주택 및 토지 취득 시 감면 가능 |
귀농인/귀촌인 | 농지, 주택, 전답 등 취득 시 감면 (영농계획 필요) |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면 서류는 취득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제출 필요합니다.
조례나 정책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아래 첨부된 사이트 가셔서, 직접 신청하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4. 취득세 납부 방법
- 부동산 계약서 작성 후 등기 이전 전까지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온라인 납부 가능
- 납부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미납 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추가 납부 방법 첨부
방법 | 설명 |
1. 위택스 (WETAX) 온라인 납부 |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카드, 계좌이체 모두 가능 |
2. 지자체 세무과 방문 납부 | 고지서 지참하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
3. 은행/ATM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가능 |
4. 이택스 (서울 거주자만) | 서울시민은 [이택스(etax.seoul.go.kr)] 통해 납부 |
5. 마무리
부동산취득세는 금액이 커서 예산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금입니다. 사전에 취득세율과 감면 조건을 확인해두면 예상치 못한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