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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우선변제권 알아보기- 임대차 계약 개념 보증금

by infobox2026 2025. 4. 17.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약서 작성과 보증금 액수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계약서에 찍힌 도장보다 훨씬 중요한 두 가지 법적 권리가 존재합니다. 바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계약만 한다고 다 끝나는게 아닙니다. 

 

 

이 두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평생 모은 전세보증금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면 집주인의 경제적 문제에도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빠르게 알고 싶다면 아래를 확인해 보시는것도 좋습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알아보기

 

이제는 평범한 세입자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실전 지식입니다. 오늘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개념을 쉽게 풀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대항력, 우선변제권 알아보기- 임대차 계약 개념 보증금

 

목차

대항력 무엇일까?

우선변제권 무엇일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실무 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챙기는 올바른 순서

대항력 무엇일까?

대항력은 ‘내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보통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하게 해주고, 임차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는데요. 이런 계약이 있어도 법적으로는 임차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3자(예: 새로 집을 산 매수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제3자에게도 “이 집은 내가 임차한 집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가 바로 대항력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입주 +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면서 전입신고를 완료했다면, 이후 이 집을 B라는 사람이 매수하더라도 A는 전세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권리가 생깁니다. 이는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받는다는 뜻입니다.

 

우선변제권 무엇일까?

우선변제권은 집주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단순히 ‘입주 + 전입신고’만으로는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확정일자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 임대차계약서에 날짜를 찍어주는 절차입니다. 이 날짜는 법적으로 매우 강력한 기준점이 됩니다. 만약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변제권도 집값과 보증금 사이의 순위 관계, 선순위 설정된 근저당권 여부 등에 따라 배당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많은 사람들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비슷하게 생각하지만, 이 두 가지는 명확하게 역할이 다릅니다.

  • 대항력은 “누가 이 집을 사더라도 내가 거주할 권리를 주장하는 힘
  •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1. 입주
  2. 전입신고
  3. 확정일자

이 세 단계를 거쳐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수천만 원, 심지어 억대 보증금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무 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챙기는 올바른 순서

1️⃣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집주인의 실명을 확인하세요.
2️⃣ 입주 후, 바로 전입신고를 완료하세요.
3️⃣ 같은 날이나 빠른 시일 내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꼭 받으세요.
4️⃣ 대출이나 근저당권 설정 여부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세요.

이 네 가지를 숙지하면, 어떤 경우에도 보증금을 지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안심하는 건 절대로 위험한 행동입니다. 권리는 ‘준비하는 사람’의 몫입니다.